특례보금자리론 예쓰! 올해부터 달라진다는 부동산 관련 이슈 부동산 세금 방식 변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 그동안 신고가액 or 시가표준中 높은 금액이 과표였으나 변경.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 과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 - 그동안 공시가 기준. [기존 공시가보다 변경되는 기준이 취득세 부담을 초래한다.]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대상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양도차익 기간이 길어져 절세효과 혹은 시세차익에서 불리함이 발생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6억에서 9억으로 - 총 부동산 보유 공기가가 9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1 가구 1 주택자도 기본공제 11억에서 12억으로 조정]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