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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예쓰! 올해부터 달라진다는 부동산 관련 이슈

P.jung story 2023. 1.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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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예쓰! 올해부터 달라진다는 부동산 관련 이슈

부동산 세금 방식 변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 그동안 신고가액 or 시가표준中 높은 금액이 과표였으나 변경.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 과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 - 그동안 공시가 기준. [기존 공시가보다 변경되는 기준이 취득세 부담을 초래한다.]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대상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양도차익 기간이 길어져 절세효과 혹은 시세차익에서 불리함이 발생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6억에서 9억으로 - 총 부동산 보유 공기가가 9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1 가구 1 주택자도 기본공제 11억에서 12억으로 조정]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 기존 1.2~6% 에서 0~2.7%로 조정 , 12억 이상 3 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단, 최고세율 현 6%에서 5%로 조정]
○종부세 세 부담 상한률 - 기존 1~2 , 2~3 주택자가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150%로 일괄 적용
생애 첫 주택자 - 소득, 집값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3개월 내 입주 안하면 취득세를 다시 추징했지만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소명을 하면 추징 대상 제외]
청약 점수 보다 실 수요자에 따른 내용으로 문턱이 낮아짐에 청약통장을 보유했다면 일단 노려볼 만.
"줍줍" 무순위 청약에 "거주지역" 요건 폐지
공공분양 -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 기혼이나 부모를 모시거나 아이가 없어도 청약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허들 낮아짐.- 안전진단 점수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도록.
○전세 도중 경매에 넘어갔을 시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수정[그 외 저당이나 다른 권리에는 영향 없음]
보금자리론 보다 더 나은 정책상품. - 안심전환과 적격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9억 이하의 집을 구매한다면 연 4%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자금을 융통해볼 수 있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경기 자체가 매우 힘든 시기이지만 현금부자들에게는 지금이 더 나은 부동산 보유를 위한 준비기간이 아닐까 싶다.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버티기 힘든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중이다. 하락장이 끝나는 시점을 잘 잡는 것이 관건! 현재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자 정도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꾸준하게 존버를 실행하고 더 나은 수입을 위한 부업에 부업을 하면서라도 하나 더 준비해볼 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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