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싶은게 너무 많은 40대

관심있는 것 만 하려고 해도 너무 바쁜데?!

공부해보자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와 그 기준 , 그리고 혜택은?!

P.jung story 2022. 12. 13. 15:52
반응형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와 그 기준 , 그리고 혜택은?!

지난 2019년 말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 일부 지역으로의 진입이 제한되었죠? 그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친환경 또는 저공해 자동차들의 혜택도 주어졌어요.5등급 아래 차들을 처분하고 친환경 , 저공해 차를 구매하면 혜택이 주어진다거나 하는것들이었죠.

저공해 자동차 란?

환경부 기준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 허용 긱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라고 합니다.
더하여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3종류로 나눠지는데 알아보겠습니다.

1종 저공해 자동차

1종 저공해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호용 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정의. 쉽게 연료를 태우지 않는 전기차 , 수소차등 대기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에요.
대표적으로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테슬라, BMW I3와 넥쏘 등이 있습니다.

2종 저공해 자동차

2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1 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정의.
이는 대부분 가솔린 기반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진 차들이라 합니다.

3종 저공해 자동차

3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 자동차의 배출 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정의.

대표적인 3종 저공해 자동차는 쏘나타, K5, SM6의 LPI 버전이다. 다만 LPG 연료를 쓴다고 모두 저공해차는 아니다. 
가솔린 엔진을 단 국산차의 경우 그랜저&K7 2.4L 모델이 3종 저공해 차에 속한다.
3.6의 경우 임팔라 ,1.5의 경우 말리부와 트레일블레이저가 3종 저공해차에 속한다.
수입차의 경우엔 재규어 3.0SC(AWD), BMW 530i, 430i (쿠페&컨버터블), 미니쿠퍼S(클럽맨)등이 포함되지만 연식에 따라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요.

혜택은???

구매시 보조금 지원, 세제 감면등을 제외하면 주차장 할인이 가장 큰 혜택인데요.
공영 주차장에 한해 무인정산시 "호출"버튼을 눌러 직원을 호출해야 한다는 단점은 상당히 번거롭긴 합니다.자동으로 인식해줘야 편하지....1,2종 저공해 차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가 면제되요. 3종은 50% 감면되지만 소위 가스차들만 해당됩니다. 공항의 경우 김포,인천 모두 1,2종은 50% / 3종은 20% 할인이 됩니다.

저공해 자동차 확인법

저공해 자동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 먼저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 사이트에서 차량 등록번호로 조회
(소유주 아니어도 가능)

두번째론 본넷 안쪽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볼수 있어요.
표기된 정보중 9자리로 된 "인증번호" 에서 확인 가능한데 9자리 숫자중 앞에서 7번째 숫자가 1.2.3이면 1종.2종.3종이란 뜻이고 4로 되어있으면 일반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내 차가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혜택을 누릴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참고] 저공해 자동차 확인 사이트[누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