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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Q&A 를 알아둡시다.

채널_랑 2021. 1. 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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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Q&A 를 알아둡시다.

안녕하세요. 날이 풀렸네요. 또 추워지겠죠? 코로나19는 언제 끝날까요...ㅠ 아들이랑 놀러가고 싶은데....ㅠ
여튼간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서비스가 달라졌다고 하여 알아둘겸 공부할겸 포스팅하려고 해요.

뉴스 발췌를 인용하고 조금 수정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부터는 안경구입비,월세,긴급재난지원금등 4종이 새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 인증 수단도 다양해졌죠. 이 부분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꺼에요. 로그인 메뉴가 달라져서 바로 알아봤어요. 이용 가능 시간이 오전 6시부터로 확대된 점이 좋아진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 로그인 방법.

인증수단 다양화로 공인인증서 폐지 제도에 맞게끔 다양한 인증수단을 갖췄어요. 등록해두면 로그인 할때 편리할꺼라고 생각해요. 최근 저도 사업자를 따로 보유하고 있고 와이프도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곤혹을 치르는 중이에요. 이 시국에 세무서에 다녀와야 할것 같습니다.ㅠ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기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었고 15~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알아두었다가 간편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일 6시 ~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 (15일~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접속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다 완료하지 못하면 접속종료 경고창이 뜬다고 하니 작업 내용을 저장하셨다가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연장해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수 있다고 해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인증을 하고 신청, 또는 팩스 or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관련 증명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신청 화면에서 간단하게 제공동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 -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 입력후에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정보를 이용할 근로자가 대리 신청을 하게 되면 위임장도 첨부해주시면 되세요.

▷팩스 신청 -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 입력후에 출력해둔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팩스번호-1544-7020)

-세무서 방문시 -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 부양가족이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 언급된 가족관계증명원상 확인이 안되는 경우 추가 서류 첨부가 필요하니 서류 지참하세요.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추가로 의료비,월세,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1) 안경구입비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컨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or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고 해요. 안경점에서 카드 or 현금 결제를 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자동이 요긴한듯~)

2) 실손의료보험금 : 작년까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해서 불편했는데 이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추가되어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서 편하대요.

3)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75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한다고해요.

4) 긴급재난지원금 : 지난해 8월에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는 국세청에서 행안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를 안했으니.....)

기부금 공제방법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원인 경우로 나뉘는데 세대주면 바로 신고하면 되고 세대원이면 세대주 동의하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수 있애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이월공제를 신청하면된대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다받으면 되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거라서 공제댓항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수 있기때문에 신고자 스스로가 구별해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구입비용이 공제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선글라스 구매비용은 공제가 될수 없다고 해요.
눈나빠서 안경사면 공제, 눈부셔서 선글라스 사면 비공제!!

!!!!!과다 소득.세액공제 , 과소 납부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수 있으니 유의할것!!!!!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으려면

가령 의료기기 구입or렌탈비용 , 교복구입 , 취한 전 아동학원비 , 기부금등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해당 업체의 자발적 제출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발급받아서 등록해야 한다고하니 기억나시는게 있음 바로 전화하셔야겠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마찬가지로 법률로 의무화되니 않았거나 누락된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홈택스 안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해당 업체에서 제공받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경우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조회 해보고 결정세액이 0이면 된다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하서만 공제되는 항목

 

이정도가 알아두면 틈틈히 컨닝하듯 참고하여 연말정산 할수 있을것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잘 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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